1. 상가 임대차 계약, 그냥 놔두면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 상가 임대차의 통보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을 피하거나 요구하려면 이 법정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임대인: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쌍방 모두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2. 묵시적 갱신, 임대인 vs 임차인 누구에게 유리할까?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 선택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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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임차인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  | 
 임대인 (건물주)에게 불리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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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권한  |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가능. 통고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인은 불가)  |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공실에 대한 위험을 떠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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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보장  | 
 갱신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되, 상임법상 1년 보장)  | 
 임대인은 1년 동안 해지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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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 
 기존 임대료 그대로 유지됩니다. (갱신 직후 증액 불가)  |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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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 임대차 vs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핵심 차이점
상가와 주택은 법적으로 계약 갱신 기간과 통보 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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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가 임대차 (상임법)  | 
 주택 임대차 (주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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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후 기간  | 
 1년으로 간주  | 
 2년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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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통보 기간  | 
 만료일 6개월 전 ~ 1개월 전  |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2020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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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중도 해지  |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해지 통고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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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차이: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통보 시점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이지만, 주택 임대차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입니다.
4. 다시 계약서 쓰지 않고 간편하게 계약 연장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이 아닌, 협의된 조건으로 깔끔하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굳이 복잡하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명확하게 조건을 합의하고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 통보의 적절한 시점
법정 기간(1개월 전)에 임박해서 연락하기보다, 계약 만료일 3~4개월 전에 미리 연락하여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연장 의사 통보 (문자 양식 및 필수 내용)
목표: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의 증거를 남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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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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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 정보  |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호수) 및 계약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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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장 조건  | 
 연장 기간 (예: 1년 또는 2년), 보증금 (금액), 월 임대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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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의 요청  | 
 '이 조건에 동의하면 문자로 회신해 달라'는 명확한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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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 후 갱신 제안 시]
Plaintext
수신: (임대인 성함) 님
발신: (임차인 성함)
안녕하세요, (건물 주소 및 호수) 임차인 (본인 성함)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20XX년 XX월 XX일) 관련하여 연장 의사를 통보드립니다.
저희는 현 상가에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계약 연장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안합니다.
1. 연장 기간: 계약 만료일로부터 년간 연장
2. 보증금: 현재와 동일 ( 원)
3. 월 임대료: 기존 금액 (만 원)에서 5% 인상된 금액 (만 원)으로 제안합니다.
위 조건에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라고 문자로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 주시면 이 문자로 새로운 계약의 효력을 갈음하겠습니다.
(임차인 연락처 기재)
✅ 문자로 계약을 연장할 때의 장점:
- 간편함: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신속하게 계약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상대방의 동의 회신 문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 증거로 보관됩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분이 클 경우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므로 문자로 합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전을 위해 문자 내역과 상대방의 동의 회신을 꼭 스크린샷 등으로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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